“곧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. 퇴직금은 퇴직 후 생활자금으로 활용되는 만큼, 소득이 끊기는 시점의 근로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. 퇴직 전에 몇 가지를 잘 관리하면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,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까요?”
퇴직금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(또는 통상임금)을 기준으로 계산되며, 퇴직 전 준비에 따라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략도 있습니다. 아래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정리해드릴게요.
- 퇴직 전, 이것만은 꼭 체크하세요!
- 퇴직금 계산 기본 공식(퇴직금 조회하기)
- 조금 더 많이 받는 퇴직금 전략
1️⃣ 퇴직 전, 이것만은 꼭 체크하세요.
① 마이너스 통장 미리 신청
퇴직 후에는 직장인 혜택이 사라져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필요 시 퇴직 전에 미리 금융상품을 준비하세요.
②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활용
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신청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%를 지원받고, 최대 12개월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되니 꼭 신청하세요.
- 대상: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 중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있는 분
- 지원 기간: 최대 12개월
- 본인 부담: 약 2% 수준
③.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기 :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
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. 기존 직장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면 최대 36개월까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.
- 신청 기한: 퇴직 후 최초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
✅ 꿀팁: 임의계속가입 상태에서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.
🖲퇴직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.
퇴직준비, 퇴직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(자산/주거/자녀와의 관계 등)
" 정년퇴직까지 이제 1년 남짓 남았습니다. 아직 시간은 조금 여유가 있지만, 마음은 벌써부터 어수선하네요. 사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듯한 막연한 불안감도 들고,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자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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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퇴직금 계산 기본 공식
-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총 근속연수)
- 1일 평균임금 =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÷ 총 근무일수
- 총 근속연수 =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(1년 미만은 비례)
*** 나의 퇴직금 계산하기 ***
https://www.moel.go.kr/retirementpayCal.do
3️⃣조금 더 많이 받는 퇴직금 전략
퇴직 전 3개월 급여 관리가 핵심입니다.
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, 성과급, 수당, 상여금, 연장근로수당 등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받으면 퇴직금이 올라갑니다.
① 퇴직 시점 조정
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, 보너스(상여금)이 지급되는 시점을 포함하면 퇴직금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.
연말 보너스를 12월 말 대신 1월에 지급받고 3월에 퇴직하면,
→ 보너스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증가!
② 연차수당을 퇴직 직전 수령
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는데, 이 금액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③ 임금 피크제 대상이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 요청
임금피크제로 인해 퇴직 전 급여가 줄어든 경우 퇴직 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 요청 가능합니다.
④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지, 일시금으로 받을지 선택
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DB형, DC형, IRP가 있는데요,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DB형이 유리합니다.
✅ DB형, DC형, IRP형 차이
퇴직연금은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"퇴직금 제도"와는 달리, 금융기관을 통해 "연금처럼 관리하는 제도"입니다.
구분 | DB형 (확정급여형) |
DC형 (확정기여형) |
IRP형 (개인형퇴직연금) |
누가 운용? | 회사(사용자) | 직원(근로자 본인) | 개인(근로자 또는 자영업자) |
퇴직금 운용 방식 | 회사가 알아서 굴려줌 | 회사가 매년 적립, 본인이 운용 | 본인이 직접 납입/운용 |
퇴직금 수령액 결정 기준 |
근속연수 × 평균임금에 따라 확정 | 납입금 +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짐 | 납입금 + 운용수익 (자율형) |
위험 부담 | 회사 부담 (수익 저조해도 책임짐) | 근로자 부담 (운용 성과에 따라 차이 큼) | 개인 책임 |
운용 자율성 | 낮음 (회사가 선택) | 높음 (본인이 펀드/예금 등 선택) | 매우 높음 |
전직/이직 시 | 이전 어려움 (회사 관리) | 개인 계좌로 이전 가능 | 유연하게 전환 가능 |
⑤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까?
- 근속기간이 길고, 투자에 자신 없음 DB형
- 투자에 자신 있고, 자산 증식을 원함 DC형
- 퇴직 후 연금처럼 받고 싶고, 세금 아끼고 싶음 IRP형
- 직장을 자주 옮기는 경우 DC형 + IRP형 조합
⑥ 퇴직금 세금 절감 방법
퇴직금 수령 시 일시불 VS 연금 선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.
-일시불 수령 : 퇴직소득세 부과(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이 줄어둠)
-연금 수령: 세금 감면 혜택 적용 가능(특히,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유리)
✅ 예시: 퇴직금 5천만 원을 연금으로 받으면 최대 30% 세금 절감 가능
✅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절감 효과
현재 퇴직급여를 55세 이후 연간 연금 수령 한도에서 연금으로 받으면, 퇴직소득세는 연금 수령 1∼10년 차까지는 30%, 11년 차 이후부터는 40% 줄일 수 있다
💬 마무리 팁
퇴직금은 단순 계산이지만, 전략적인 준비가 충분히 가능한 영역입니다.
퇴직 전 3개월의 수당과 임금 조정, 근속기간 체크, 수당 포함 여부 확인만 잘 해도 수십~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필요에 따라 노무상담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.
감사합니다. ❤
마망s 드림 🌼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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